'4조 코인 사기'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구속

입력 2021-07-02 08:24   수정 2021-07-02 08:28



암호화폐 관련 역대 최대 규모(3조8500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사 브이글로벌 임직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2일 유사수신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인 1800만원을 되돌려준다”, “새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신규 회원을 끌어 모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건넸다. 그러다 일부 투자자가 약속한 수당과 환불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만9000여 명이다. 피해액은 3조8500억원으로 2017년부터 올 4월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범죄 총 피해액(1조708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피해액 중 이들이 계좌 개설 등 명목으로 받은 원화는 약 2조6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이들이 발행한 암호화폐인 '브이캐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금액 가운데 원화이면서 피해자가 확인된 금액(2조2100억원대)만 영장에 적시했다.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정될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올해 초 브이글로벌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4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이 회사 자금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본사 등 세 곳에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와 같은 계열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체포한 뒤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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